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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반환 청구 대상자 ○ 채용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합격하지 못한 지원자 □ 반환 대상/비대상 서류 ○ 반환 대상인 서류 - 원본 혹은 사본 제출을 요구한 서류 일체 ○ 반환 대상이 아닌 서류 -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 -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 □ 신청방법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 ○ 신청 및 수령방법 - 반환청구서를 이메일(13668282@hanmail.net)로 발송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 함께 제출)하면 확인 후 등기우편으로 반환(요금은 신청자 부담) 반환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관련법에 따라 보관기간 경과 후 안전하게 폐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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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_관련_제출서류_반환_안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