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usfemi
ㆍ작성일 2026-03-05 (목) 14:11
ㆍ조회: 209  
사립학교 성폭력사건 가해자 및 교장 중징계 요구 기자회견문
피해자가 떠나야만 하는 학교에 미래는 없다!
학교법인은 가해자를 즉각 파면하고 무책임한 교장을 중징계하라!
울산 교육 당국은 실효성 있는 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라!

지난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사립학교라는 폐쇄적인 울타리 속에서 벌어진 추악한 성범죄와 구조적 폭력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참담합니다. 학교의 수장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교장은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내팽개쳤고 교육청의 대응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가해자 처벌을 넘어 무능하고 무책임한 학교 관리자들과 교육 행정의 민낯을 다시 한번 규탄하고자 합니다.

1. 학교 법인은 가해 교원을 반드시 '파면'하라!
사립학교법 뒤에 숨어 징계를 미루는 비겁한 행태를 중단하십시오.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핑계는 가해자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의 시간을 연장하는 잔인한 처사입니다.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범죄 가해 교원에 대해 '파면'이라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 교육계에서 영구히 퇴출시키십시오

2. 2차 가해의 온상, 직무유기 교장을 즉각 직위해제하라!
이번 사건의 가장 뼈아픈 지점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했을 학교 관리자들의 태도입니다. 교장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기간제 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며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2차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닌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피해자를 사지로 몰아넣은 교장이 향후 '학교 조직문화 발전위원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학교 법인은 피해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교장을 즉각 중징계하고 직위해제하십시오! 그는 더 이상 교육 공동체의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3. 울산교육청은 형식적인 교육을 버리고 '실전형 메뉴얼'을 도입하라
울산교육청에 묻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성인지교육이 도대체 어떤 효용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울산 지역 모든 교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성 사안 발생 시 지진 대피 훈련처럼 몸이 먼저 반응하여 매뉴얼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차 피해 예방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어야 합니다.

4.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공론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이들이 침묵했다면 이 추악한 범죄의 굴레는 사립학교라는 어둠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낸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일터와 울산을 떠나야만 했습니다.이런 울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울산여성연대는 피해자가 떠나는 학교가 아닌 성폭력 가해 교사가 제대로 처벌받는 정의로운 교육 환경, 재발방지를 위해 울산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끝까지 싸울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하나, 학교법인은 성폭행 가해 교원을 즉각 파면하고 교육계에서 영구 퇴출하라!

하나, 피해자를 방치하고 2차 가해를 가한 교장을 중징계하고 즉각 직위해제하라!

하나, 직무유기 교장은 학교 조직문화 개선 사업의 모든 권한에서 손을 떼라!

하나, 울산교육청은 교장, 교감 포함한 관리교사 대상 실효성 있는 성인지교육 실시하고 '성' 사안 대응매뉴얼 제대로 시행하라!
하나, 피해자가 떠나는 학교가 아닌 가해자가 처벌받는 정의로운 교육 환경을 보장 하라!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사립학교의 구조가 바뀔 때까지!
울산여성연대와 시민사회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울산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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