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학교 성추행 논란 관련

시민단체, 피해학생 보호 촉구

▲ 사단법인 울산여성회는 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을 즉각 취하 할 것을 촉구했다. 이창균기자 photo@ksilbo.co.kr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해 발생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된 듯했던 성추행 논란(본보 지난 2일 6면 보도)과 관련해 지역 여성·시민단체들이 학교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학교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성폭력상담소 등 지역 내 여성·시민단체 30여곳은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학생과 어머니를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한 가해교사는 불쾌한 신체접촉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고소를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중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가 학교에서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피해자가 불쾌함을 호소하는 것이 성폭력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측도 불기소됐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에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학교와 교사가 진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것인지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경찰과 검찰은 성폭력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신중성을 가지며 특히 학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주변인의 진술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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