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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연대 "n번방 사건 가해자·공조자 강력 처벌하라"

등록 2020.03.25 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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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여성연대는 25일 오후 울산시청 정문앞에서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와 공조자들을 강력히 처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03.25.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여성연대는 25일 오후 울산시청 정문앞에서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와 공조자들을 강력히 처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여성연대는 25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와 공조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n번방 가입자가 26만명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는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유희를 위한 도구로 여기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연대는 "집단성폭력 가해자인 박사와 공범자, 관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또한 성착취에 대한 죄의식 없이 공유하고, 놀이로 여기는 성에 대한 잘못된 문화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성착취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살인 범죄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며 "수사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국회의 법 제·개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제 2, 3의 텔레그램 n번방이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성연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착취 근절을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등은 디지털 성착취 대화방에 관계된 자들을 철저히 색출하라"며 "국회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을 제·개정해 가해자 처벌과 양형기준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제공조수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부도 왜곡된 성문화 해결을 위해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성교육을 넘어 현실에 맞는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 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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