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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안희정 성폭력 사건’ 유죄 선고하라" 촉구

등록 2019.06.18 13: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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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공대위·전성협, 유죄확정 촉구 기자회견

안 전 지사, 2심서 징역 3년6개월…상고심 앞둬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가 18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유죄 확정을 촉구했다. 2019.06.18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가 18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유죄 확정을 촉구했다. 2019.06.18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여성단체가 대법원에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의 유죄 확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 계기가 되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봤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18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정의롭고 엄중한 판결을 촉구한다"며 "위력 성폭력은 유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안희정은 상고심에 판사 출신, 대법원 연구관 출신 전관 변호사와 대형로펌 변호사 총 17명을 선임했고, 이들은 여전히 피해자 행실과 피해자다움에 집중한 의견서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의 가족은 1심 때부터 피고인 변호사들이 주장해온 근거없는 상상속 스토리를 인터넷과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며 "인권을 주장한 정치인이 만들어 낸 희대의 2차 가해는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구시대적으로 훼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이미 위력에 대해 설시하고 성폭력 행위에서 폭행·협박 위주의 협소한 판단을 넓혀왔다"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피고인 진술 싱빙성에 대한 요구를 판례로 만들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약한 몸과 존재들이 요구하는 위계, 폭력, 권력구조의 변화를 대법원이 기존의 법의 취지를 살펴 판결로 확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위력 성폭력에 대한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할 것은 올해 제대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거리에서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필요성에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한 김혜란 울산 동구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장은 "안희정의 유죄 확정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기관과 조직이 평등하고 정의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백영남 담양인권지원상담소장도 "여성에 대한 차별적·폭력적 문화 해결을 위해 정의롭고 엄중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한다"며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건 생존자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응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하지 않았고,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월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 개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 증명력을 배척하는 건 정의 형평에 입각한 논리적 판단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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