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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이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참조]


● 상담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경험자들이 일상의 삶을 회복하도록 지원합니다.

1) 피해 상담
2) 무료법률구조 등 법률지원 연계
3) 불법영상물 삭제지원을 위한 연계
4) 수사·재판 시 신뢰관계인 동석
5) 재판 모니터링
6) 의료지원 연계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1) ‘야한 동영상’이 아닌, ‘피해 촬영물‘로 인식합니다.
2) 피해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3) 불법촬영물을 보지 않고, 다운로드 하지 않습니다.
4) 디지털 성폭력을 하지 않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촬영을 동의한 경우에도 비동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유포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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