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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족구성원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가정폭력은 가부장적 사회의 남성중심의 권력관계에서
생긴 폭력이기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다. 가정폭력은 지속, 은밀, 반복적이며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다. 가정폭력은 인권침해 행위이며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폭력의 유형을 보면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폭력, 방임, 통제가 있다. |